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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한의 뉴스

[전북한의사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전북한의사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한의과대학2022-12-19

‘2022 한의혜민대상’ 수상,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공공의료정책에서 도민 건강위해서 한의학과 의학 균형 이뤄야 강조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및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조례 대표 발의

편집자 주: 2022 한의혜민대상을 공동수상한 이병철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정치인이란 무릇 국민과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수렴하여 입법화하고 정책으로 구현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Q. 2022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A.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할 만한 일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모든 산업현장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중시되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융복합의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상황인데, 우리 도민의 치매예방과 치료를 소위 ‘의료일원화’를 내세워 특정 의료방법만을 고집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공공의료정책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도와 시·군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를 받고 싶다면 도민 누구나 진료 받도록 한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Q. 최근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배경은?

A.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여 치매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선제적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지원, 인지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초기 집중 관리로 치매 악화 지연, 지역거주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다양화 및 유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치매예방 및 관리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에 대한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 도입과 치매환자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했고,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최초로 개정·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Q.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 지난 3년간 도민들이 한의진료의 혜택 많이 받은 것으로도 알고 있다.

A.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 2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데,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조례다. 출산일이 6개월 이내인 산모 중에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를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산모가 출산한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2020년도에는 약 4,635명(산부인과 62명, 한의원  4,343명), 2021년도에는 5,207명(산부인과 101명, 한의원 5,106명), 2022년도에는 9월 기준 4,018명(산부인과 41명, 한의원 3,148명)이 혜택을 받았다.

Q. 이 조례들이 전북에서 한의학의 역할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 한의학계나 협회차원에서는 한의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도의회 차원에서는 국가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양성한 모든 의료인력과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촌지역에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한·양방 의료기술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환경복지위원회는 다양한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대응해 나가는 가장 바쁜 위원회 중 하나다. 빈곤 예방, 보건의료와 건강,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각종 사회서비스, 그리고 환경 분야 등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예산심의, 관련 입법 활동을 수행한다. 도민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수시로 문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출처:한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