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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2020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한의과대학 관련)

봉황 1종

선발 기준

  • 대상 : 국어+수학(가/나)+탐구영역 상위1과목 등급의 합이 5이내인 자 중 전체수석(영어 1등급 충족)
  • 인원 : 인반계열 1명, 의·약학계열 1명
  • 선발방법
    • – 의·약학 계열 : 국어+수학(가)+과탐 2과목 반영
    • – 일반계열 : 국어+수학(가/나)+탐구 1과목 반영

장학혜택

  1. 입학금 및 수업료
    • – 일반계열(8학기)
    • – 의·약학 계열(12학기)
  2. 생활관비 지원
  3. 매학기 100만원 학습보조비 지급(일반계열)

단과대학 성적우수자

선발 기준

  • 대상 : 봉황 1,2,3종 대상자가 없는 단과대학 중 성적 최우수자
  • 인원 : 해당 단과대학별 1명
  • 선발 방법
    • – 의·약학 계열 : 국어+수학(가)+과탐 2과목 반영

장학혜택

  • 입학금 및 수업료(4학기)

가족사랑 장학금

선발 기준

  • 가족 2인 이상이 본교(학부만 해당)에 재학할 경우

장학혜택

  • 2인 이상일 경우 수업료 각각 25%
  • 3인 이상일 경우 수업료 각각 35%

    • 장학생으로 중복 선발된 경우 장학혜택이 많은 장학금 하나만 지급함
    • 재학 중 장학금 혜택 유지 조건 : 취득학점, 성적 등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외연수 장학혜택은 본교 해외연수 규정에 따름
    • 기타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가 정함

장학안내

본 대학의 장학제도는 우수한 자질과 성품을 구비한 자로서 향학열을 고취시키고, 학품을 진작함은 물론,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적 인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수학점

가. 예과 – 모든 장학금은 총 학점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본과 – 모든 장학금은 전공 학점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교내장학금

  • 장학생으로 중복 선발된 경우 장학혜택이 많은 장학금 하나만 지급함
  • 장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 장학사정위원회 의결에 따름

-한의과대학 관련

특대장학금

지급기준

  • 직전 학기에 평균평점 4.0이상으로
  • 타의 모범인 자 중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만, 지급 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선발주무처

  • 각 대학 및 해당학과

우등장학금

지급기준

  • 직전 학기에 평균평점 3.75이상으로
  • 타의 모범인 자 중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만, 지급 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선발주무처

  • 각 대학 및 해당학과

일반장학금

지급기준

  • 직전 학기에 평균평점 2.5이상으로
  • 매학기 배정되는 인원 범위 내에서 학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다만, 지급 인원은 매 학기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선발주무처

  • 각 대학 및 해당학과

후마니타스 장학금

지급기준

  • 후마니타스 장학위원회에서 선정, 공고된 도서에 대하여 논술, 토론, 시험 등을 실시하고, 우수자 및 우수동아리(팀)에게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 재학중 각 분야별(논술, 토론, 시험) 2회까지 가능하며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장학금액 및 인원은 후마니타스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민간장학금

지급기준

  • 본교 민간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 일정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매년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민간장학회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역량장학금

지급기준

  • 재학생으로써 단과대학 자율예산을 재원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장이 추천한 자에게 역량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이중수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원광희망장학금

지급기준

  • 국가장학금 지급조건에 충족된 학생중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의2(선발대상)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지급기준

  • 급격한 가계곤란자에 대하여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의2(선발대상) 적용을 받지 않고 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장학금사정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장학재단장학금

지급기준

  • 본교 내 장학재단 적립금의 과실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봉사활동이 뛰어난 자, 효행이 타의 모범인 자, 소년소녀가장, 본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경우 각 대학과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의뢰하여 선발한다. 다만, 매년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장학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결정하여 장학복지팀에 통보한다.

후생복지장학금

지급기준

  • 교내 각종 후생시설에서 얻은 순 이익금중 일부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학생복지처에서 접수받아 각 대학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를 추천 의뢰하여 선발한다. 다만, 지급할 장학금액 및 인원은 학생복지처장이 별도로 결정하여 장학복지팀에 통보한다.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 본교 및 부속기관(원광의료원제외)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로서 본교에 재학 중인 자의 학업성적 평균평점 2.5이상인 자에게는 등록금을 지급한다.
  • 지급기준 : 동일학생이 12학기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의학계열 편입·전과생은 14학기 이내로 한다.
  • 당해 교직원이 정년퇴직,명예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전에 재학중인 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이를 준용한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보훈장학금

지급기준

  • 교육법에 의한 보훈대장자 및 직계자녀로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매학기말 학업성적 평균평점 1.5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 보훈대상자 본인은 교비로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 보훈대상자의 직계자녀는 교비로서 등록금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지급한다.
    • – 해당학생은 기본학기(일반계열 8학기, 건축학부 10학기, 의.치.한.역학계열 12학기)를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형제재학장학금

지급기준

  • 당해학기에 형제나 부부, 부모와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1명에 한하여 등록금의 25%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단,학부학생에 한하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0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삼형제 재학장학금

지급기준

  • 당해학기에 삼형제가 재학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각각 등록금의 35%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단,학부학생에 한하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0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자립장학금

지급기준

  • 만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한 자 또는 고아원(불우 수용시설)에 만 5년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당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학비 지급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 65%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평균평점 2.0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 본교의 재학생으로서 본인이 장애 1급, 장애 2급인 경우 등록금의 50%를 지급하며, 부모가 장애1급, 장애2급인 경우 1명에 한하여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 적 평균평점이 2.5이상이어야 지급한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 본교 재학생중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을 원하는 자에게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내 특정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매월 근로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 각 근무부서

국가고시장학금

지급기준

  • 국가고시(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및 공인회계사)2차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시 까지 등록금의 65%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교역자직계자녀장학금

지급기준

  • 원불교 교역자(전무출신에 한함) 직계자녀에게 졸업시까지 등록금의 65%를 지급한다. 다만,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2.5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선발주무처

  • 학생복지처

대학원장학금

지급기준

  •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선발주무처

  • 각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