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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1.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목적

양질의 한의학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의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여건, 교육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하여 한의학 교육기관 스스로 교육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한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 구축
  •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국제 수준의 한의사 양성을 위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책무성 제공

2. 평가인증의 기대 효과

 대학

  • 각 한의과대학(원)은 평가 인증을 통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역량 있는 한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정부 및 사회

  • 고등교육의 질 보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선택권 확보,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 획득 및 양질의 한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된 제도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확보
  • 평가인증은 대학의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국제사회

  •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한의과 의료 인력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중국 등 외국 한의과대학과의 차별성 확보

3.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실시 근거

1) 법령에 근거한 평가인증 의무화 규정 제정

  • 고등교육법(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된 규정(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인증기관의 요건과 평가인증 운영조직 및 절차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평가인증 활동의 기본 방침을 정함
  • 의료법(제5조)에서도 고등교육법과 관련한 평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부터 한의사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2) 한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관으로 교육부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을 지정하였으며, 따라서 한평원의 평가인증 절차 및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