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장학금(前.형제장학금) 신청 안내
1. 대상 및 장학금액
가. 신청대상 : 2020-1학기에 2촌 이내 가족이 학부에 재학 중인 경우
1) 가족사랑 1종 장학금(前.형제장학금) : 2촌 이내 가족 2인이 학부에 재학
2) 가족사랑 2종 장학금(前.삼형제장학금) : 2촌 이내 가족 3인이 학부에 재학
나. 자격조건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정규內막학기생은 12학점) 이수 & 평점 2.5 이상 취득
다. 장학지급액
1) 가족사랑 1종 : 등록금의 25% 지원
2) 가족사랑 2종 : 등록금의 35% 지원
*자격조건 충족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대상자 모두 각각 지급
2. 신청기간 : 2020.10.5(월) ~ 10.30(금) 17:00 까지[기한엄수]
3.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가. 신청 방법 : 웹정보서비스에서 장학금 신청 완료 후 장학복지과에 증빙서류(원본) 제출
1) 가족장학금 신청서 작성
로그인 → 정보서비스 → 장학관리 → 가족사랑장학금 신청 → 개인정보 동의 및 신청정보 작성 → ‘가족사랑장학금 신청’ 클릭
2) 증빙서류 제출 : 학생회관(24번 건물) 2층 장학복지 과 [방문 or 우편등기 제출]
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단, 생년월일만 기재된 6개월 이내 발급 본만 가능(주민번호 전체 나오면 X)
*부모님과 주소지 다른 경우 부모 중 한 분 명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해야 가족 정보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가. 2020-2학기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미등록자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나. 규정에 의해 가족사랑장학금 예외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 가능한 교내장학
다. 수혜자 중 학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자동 대출 상환 처리됨
라. 신청자 전원 웹정보서비스 계좌관리 입력 필수!! *예금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지급 불가
마.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 완료해야 장학금 지급 가능
바. 가족사랑장학은 재학(등록) 여부 확인 및 심사 후 지급하므로 “매 학기” 신청해야함
사. 장학 대상자 계좌정보 등 제출서류 이상 없을 시 빠르면 11월 중순~말 지급
* 문의 : 장학복지과 (063) 850-5242~3 / BBS묻고답하기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