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 부칙(2014.02.24.) 제2조(경과조치)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 2(취득성적의 포기)<본조 삭제 ‘14.02.24>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최종 졸업학기째 개강 후 6주 이내에 학부(과)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
부칙 제2조 제17조의2(취득성적의 포기)는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에 한하여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위 호의 규정(14년도에 폐지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칙의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2013학번까지는 존치되어야 함)에 근거하여 2016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 2013학번 이전 재학생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됨을 유의하시고 간혹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을 포기 신청은 불가함을 인지하여 작성요망)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적포기 신청기간: 2016. 3. 15(화) ~ 3. 17(목) [3일간]
나. 대상자: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 2016년 8월 졸업예정자(단, 조기졸업 신청자는 제외)
다.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
라.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평점에 계산하지 않음
마.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부결시 학생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오니,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성적포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성적포기제 시행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부) 사무실에 신청 접수된 성적포기신청서는 학과(부) 및 교학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문은 붙임3(성적포기 신청 현황) 양식을 첨부하여 2016년 3월 21일(월)까지 제출하시고, 붙임2의 성적포기 신청서 및 관련서류(이수과목 확인 내역서 등) 원본을 인편으로 3월 21일(월) 17:00까지 직접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시고, 단과대학 교학과는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문 1부.
- 성적포기 신청서 1부.
- 성적포기 신청현황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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