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한의 공지사항 홈알림마당원광한의 공지사항 2021-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2021-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 납부 안내 한의과대학2021-02-08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2021-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분할납부 기간 1차 : 2021. 2. 23.(화) ~ 2021. 2.25.(목), 매일 09:00~16:00, 3일간 2차 : 2021. 3. 24.(수) ~ 2021. 3. 26.(금), 매일 09:00~16:00, 3일간 3차 : 2021. 4. 21.(수) ~ 2021. 4. 23.(금), 매일 09:00~16:00, 3일간 4차 : 2021. 5. 18.(화) ~ 2021. 5. 21.(금), 석가탄신일 제외, 매일 09:00~16:00, 3일간 2. 분할납부 신청 및 접수기간 인터넷신청기간 : 2021. 2. 10.(수) 오후 2시~ 2021. 2. 18.(목) 오후 4시, 휴일포함, 9일간 신청서제출기간 : 2021. 2. 10.(수) ~ 2021. 2. 18.(목), 휴일제외, 5일간 서류 제출처 : 각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출력→부모님 확인(날인 또는 사인)→교학과 제출 3.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매 첫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예정학생 정부 학자금 일시납 대출 신청자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수혜자 직전학기 분할납부자 중 지연 납부자 및 취소자 카드납부 희망 학생 졸업부결·유보자(학기초과자) 외국인 4. 분할납부 횟수 제한 등록금의 50% 미만 장학금 수혜자 : 2회 장학금 미수혜자 : 4회 (2회,3회,4회 중 선택) 5. 고지서 출력 출력방법 : 웹정보서비스 로그인→정보 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 분할납부 신청→등록고지서 출력 출력가능기간 – 1차 : 2021. 2. 22.(월) 부터 예정 – 2차 : 2021. 3. 22.(월) 부터 예정 – 3차 : 2021. 4. 19.(월) 부터 예정 – 4차 : 2021. 5. 17.(월) 부터 예정 6. 수납 은행 및 등록금액 수납은행 :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가상계좌 및 고지서 납부), 신용카드 납부불가 등록금액 – 장학금 미수혜자 신청분납회수 등록금액 2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2차 수업료의 1/2 3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3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2차 수업료의 1/3 “ 3차 수업료의 1/3 4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4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2차 수업료의 1/4 “ 3차 수업료의 1/4 “ 4차 수업료의 1/4 – 장학금 수혜자 신청분납회수 등록금액 2회 신청시 1차 수업료의 1/2 + 선택적경비(1회차에 납부가능) “ 2차 수업료의 1/2 장학금은 2회차에 공제 7. 유의사항 분할납부 1차 납부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잔액 전부를 납부하여야 함. 최초 납부기한(1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재학생 추가등록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1차 납부기간 이후 잔여회차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하거나, 각 차수 별 납부 지연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신청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오니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바람. 선택적 경비(학생회비, 건강공제회비)는 1차 납부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분할납부 금액은 장학금을 제외 하지 않은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장학금액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예시) 수업료 4,000,000원 / 장학금 1,000,000원 / 2회 납부회차 수업료(1) 장학금(2) 납부금액(1)-(2) 1회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0원 2,000,000원 2회 2,000,000원(수업료 총액의 1/2) 1,000,000원 1,000,000원 장학금 수혜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에도 고지서 지참 후,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관 리 처 장 이전원광한의 공지사항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