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요원) 지원 안내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나. 2020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계획(병무청 현역입영과-7861호,’19. 12. 18.)
2. 2020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접수기간내 (2020. 2. 10. 24:00까지) 전산
등록하여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자에게는
별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를 반드시 교부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발일정
○ 의무사관후보생 현역대체복무지원서 등 접수 : 2020. 2. 10.(월)까지
– 지원경로 : 지원자 → 수련기관*→ 병무청
* 수련기관 전산 접수기간 : 2020. 1. 29.(수) ∼ 2. 10.(월)
○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 의뢰 : 2020. 2. 24.(월) ∼ 4. 24.(금)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020. 5월 초
나. 지원자 제출서류
○ 현역대체복무지원서 1부
○ 신원진술서(A)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A)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19. 9. 24.)에 따른 신원진술서(A)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A) 서식이
일부 변경되어 붙임 서식으로 작성 제출
※ 지원안내문 및 지원서류 서식 안내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 이음포탈(http://e4c.mma.go.kr) 의무사관후보생 → 공지사항
다. 수련기관 업무처리 매뉴얼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안내 참조
2020년도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요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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