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과대학 및 학과(부) 학생(학생회주관) 외부행사 전 안전교육 및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화에 따라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행사원, 안전메뉴얼점검표, 참가자명단, 행사계획서(학생과 자료실 참조)
구 분 |
주 최 |
비 고 |
행사원 제출
(단과대학용) |
– 단과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
주관[교내·외] |
※ 교학과 승인 후 학생과 협조
※ 제출기한: 교내(5일전),교외(7일전)
연합행사(15일전) |
내부결재 |
– 단과대학, 학과(부), 행정부서
[교비 및 국고지원 행사] |
※ 외부행사 시 학생과 순차협조 |
※ 행사원 제출 근거 : 학생준칙 제3장 제7조(학생 단체활동 또는 행사)
※ 교육부 특정감사(2019.5.13~5.17) 안전관리 강화: 안전매뉴얼점검표에 서류 첨부
[관련공문 참조]
▶ 차량: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정기검사필확인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숙소: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수련시설 안전정보: 학교안전정보센터(http://www.schoolsafe.kr)자료 참고]
▶ 별도보험: 여행자보험, 기존 보험에 특약추가 등 다양한 방안 강구
1) 음주측정기 대여: 행사 전 또는 당일[학생과 직접 방문]
2) 행사 당일 출벌전(30分 전) BUS 운전자 음주 측정
마. 외부행사 정보 공유 : 학생 교외 행사 참여시 학생과 협조(취합보고)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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