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한의 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조기시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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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대학2019-05-27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1. 관련: 학칙시행규칙 제20조(조기시험) 가. 조기시험 대상자: 과목별로 당해학기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학생 중 해당기간에(5.27~6.21) 군입대 하는자 나. 조기시험 신청 자격일: 2019. 5. 27(월)부터 다. 제출방법: 조기시험 신청원 작성 – 교학과 제출 – 학사지원과 공문발송 (원본은 교학과에서 보관하고, 신청사본 첨부하여 공문제출) 라. 제출기한: 2019. 6. 14(금)까지 마. 조기시험 신청 유의사항: 학칙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의거하여 조기시험은 중간고사로 대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말고사(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제출 포함)진행 |